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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1호점에서 모든 메뉴를 만들고 2호점에 쇼케이스를 설치하여 판매만 진행하고 싶은데 식품위생법률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에의 하면 신고한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여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밥집은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연접한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접한 영업장이 아니라면 법령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8. 19., 2012. 1. 17., 2012. 5. 31., 2014. 8. 18., 2014. 10. 13., 2015. 8. 18., 2015. 12. 31., 2016. 6. 30., 2017. 12. 29., 2020. 12. 31., 2021. 12. 30.>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