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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동종 업종 오픈하려고 레시피만 얻으로 온 직원

겸손한 분홍아까시나무 프로필
겸손한 분홍아까시나무
·조회 229

취업 2일만에 레시피 사진찍고 포장 방법 사진 찍다 걸린 직원 해고할순 없나요??

2023. 03. 3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레시피 유출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종 업종 개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레시피나 영업비밀을 훔친 직원이라면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그 의도가 불손하다는 것이 사장님만의 생각이신지 객관적으로 그러한 정황이 밝혀진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강 조사도 추후 혹시 모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3)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