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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5인 미만 자영업자 입니다.

메가혼밥본점 프로필
메가혼밥본점
·조회 304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직원을 해고하고싶은데
부당해고나 이런식으로 문제가 될건 없나요?

몇일전에 통보해야한다든지 이런게 있나해서요

2023. 04. 04.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소

2. 근로자 수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의무입니다.


해당 사업자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2번만 주의하면 될 것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