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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가게 임차인이 나갈때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씩씩한 폭이사초 프로필
씩씩한 폭이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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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상태서 권리금 받고 나가려는 임차인인데거래 성사되면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해야될까요?

2023. 04.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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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하였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 임대차를 종료시키려는 상황에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경우 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중개사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는 그 중개 의뢰를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양쪽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도 하고 한쪽으로부터만 보수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등 협의에 따라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 임대차계약서에 나중에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