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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상태서 권리금 받고 나가려는 임차인인데거래 성사되면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해야될까요?
2023. 04. 07.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하였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 임대차를 종료시키려는 상황에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경우 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중개사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는 그 중개 의뢰를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양쪽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도 하고 한쪽으로부터만 보수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등 협의에 따라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 임대차계약서에 나중에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