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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인데 양수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380만원 권리 2억에 내놓았는데 며칠 지나 부동산 중개인이 권리금을 조금 깎아줄수 없냐고 해서 중계수수료를 제외하고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다행히 인수자가 나타나 권리금 1억 75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권리중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을 중계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통상적으로 몇퍼센트 정도 협의하여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경우는 있으나 법적으로 권리금은 중계수수료 대상이 아니여서 보증금과 월 임차액에 대한 중계 수수료만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동산 중계인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거부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2023. 04. 0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운영하던 커피전문점 양수도계약을 진행하였고, 중개사무소에 권리금 2억원에 의뢰했는데 중개사가 권리금 감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권리금 1억 5,000만원을 제시했고, 이후 인수자와 사이에 권리금 1억 7,500만원에 계약하였는데 중개사가 권리금 1억 7,5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원을 중개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과도한 중개보수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권리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보수 지급 여부나 금액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계약서나 구두로라도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기준 등에 대해 미리 약정을 해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권리금 부분에 대해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문의주신 상황을 보면 중개사가 중개를 위해 소위 꼼수를 부린 면도 있어 보이고, 그 금액을 정한 기준도 통상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보수를 정하는 기준과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등 사장님 입장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이므로, 중개사 측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일단 과도한 중개보수 요구에 따른 지급을 거절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