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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취업준비하는 알바생, 계속 데리고있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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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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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상황이 좋지않아 같이 일하던 알바생에게 다음 달부터는 근무시간 줄여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바생도 본인 전공이 코로나 끝나면 상황 괜찮아질 것 같아 취업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데 가라고 응원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노트북 가져와서 근무시간에 이력서 쓰고 있네요. 본인 생각에는 손님 없을 때 하는 거라 문제없다 생각하겠지만 급여 주는 입장에서 왜 취업 준비까지 시켜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물건 정리, 재고 채워넣기 등등 시간 날때 해야되는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홀에 나와서 이력서 쓰고 있으니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건 덤이구요.

1. 알바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그만하자고 하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달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2. 1달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다음 달부터 근무시간 줄여야 된다고 했던 시점부터 1달 카운트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 새로 해고 통보하고 1달 기다려야 된다면 다음달 근무시간 줄이는 부분은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4. 해당 알바생의 행동은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력서 쓰면서 취업 준비하는 건 개인 시간에 해야 될 일이지 근무시간에 대놓고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3. 04.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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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거나 30일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경우를 전제하는 바 당사자 사이 합의 등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니 후자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예, 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당사자 합의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 속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바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