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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육아휴직중인 분을 채용했을때 문제가 될만한게 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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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1동 행복한 곱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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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분을 직원으로 채용시 문제될게 있나요?4대보험을 제외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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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휴직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위와 같이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부정수급 공모범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는 위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는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자에게 급여신고를 할 것을 고지하시고 만약 신고를 거부한다면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