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프랜차이츠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
2. 그 프랜차이즈가게를 할 사람을 찾아 부동산에 임대인을 찾아 내놓음
3.월세 200 , 보증금 5000 + 프랜차이즈 권리금 1억 2천을 요구함
위 조건으로 상가 2년단위로 계약했습니다
운영한지도 이제 2년이 거의 다되어가고요
근데 최근 주변에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건물주가 상가를 임대내놓고 양도양수 할때에는 권리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건물주가 상가를 임대해 놓고 양도양수할 때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운영하던 프렌차이즈 가게를 질문자님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나 보증금은 건물주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고, 프렌차이즈 가게를 양도하면서 받은 권리금은 가게 양도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지 건물주의 지위에서 권리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