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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잘못된 정보로 진행된 계약에 대해 철회 가능할까요?

백운동 긍정적인 수수새 프로필
백운동 긍정적인 수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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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영화 배급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분이 저희 매장과 제휴 맺기위해 방문했습니다. 내용은 영화 할인권을 카페 상품에 포함해서 판매를 진행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와 같은 프랜차이즈인 다른 지점들도 제휴를 하였다며 몇몇 사진들을 보여주며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영업을 하였죠. 내용도 괜찮은것 같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시간이 늦었길래 당시에는 본사 바이저랑 통화를 못하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바이저랑 이러한 계약을 맺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바이저는 그런 행사 내용은 다른 지역 사례를 다 찾아봐도 선례가 없었고 다른 지점에서 진행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표권 침해 문제로 본사측에서 판매하는걸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진행한 배급사 직원에게 다시 연락을 하니 저와 같은 프랜차이저의 다른 지점들도 점주의 개인 요량으로 하는건지 본사 허락받고 하는건지 모른다고 합니다. 행사 관련 물품들을 택배로 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이 50%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본사 바이저에게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저의 잘못도 있지만 계약당시에는 저희 프랜차이저에서 당연하게 진행 할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길래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루 지났다고 백만원 정도 되는 위약금을 내라길래 그저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약금 없이 또는 배급사 직원이 요구하는 50%의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까요??

2023. 04.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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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지방에서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던 중 영화 배급사 직원으로부터 다른 지점도 제휴하였고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서 영화 할인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음날 본사에 확인하니 다른 지점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상표권 침해 문제로 판매 허락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영화 배급사 측에서는 이미 관련 물품을 송부했으므로 해약하면 위약금 50%가 발생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영화 할인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사에서 확인해준 것과 같이 다른 지점에서 영화 할인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상표권 침해 문제 등으로 그러한 계약에 기한 상품 판매가 불가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영화 배급사 직원이 그러한 사실과 달리 마치 다른 지점에서도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여 사장님에게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의 의사결정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무효화시키고 이미 받은 물건을 돌려주고,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받거나 만약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