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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가맹해지 관련 법률

부평1동 희망찬 가는동강연치 프로필
부평1동 희망찬 가는동강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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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회사의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였는데 혜택을 많이 받고 저렴하게 매장을 열었습니다.
지인이랑 틀어지면서 가맹비,로열티 등 혜택받았던 것들을 다 토해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야하는건가요?

2023. 04.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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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지인 회사의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며 혜택을 많이 받고 저렴하게 매장을 열었는데 이후 그 지인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인이 가맹비, 로열티 등 그동안 혜택받은 것들을 다 토해내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아마 가맹본부 측과 인적 관계 상 가맹본부 측에 지급해야 하는 가맹비, 로열티 등을 저렴한 가액으로 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가맹계약이 해지에 의해 종료되고 가맹본부 측에서 처음에 깎아주었던 가맹비 등 차액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가맹계약 해지는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여 무효화하는 것인데, 가맹계약에서 계약 해지 시 처음에 깎아주었던 가맹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음에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려해주었던 가맹비 등을 여하한 이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다고 하여 그 차액분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