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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급여명세서를 주지않았을때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323

가게 신규오픈차라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급여명세서를 주지않았더니 알바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 쓰지않은상태에서 경영이 힘들어 알바들을 그만두게 했거든요 저도 잘못한거는 알지만 제가받는 불이익이 어떻게될까요?

2023. 04. 2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노동청 신고에 대한 처벌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서명 명시사항 1호마다 30~50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대한 감경될 수 있도록 사정을 말씀드려 과태료 금전을 줄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