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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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신규오픈차라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급여명세서를 주지않았더니 알바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 쓰지않은상태에서 경영이 힘들어 알바들을 그만두게 했거든요 저도 잘못한거는 알지만 제가받는 불이익이 어떻게될까요?
2023. 04. 20.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노동청 신고에 대한 처벌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서명 명시사항 1호마다 30~50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대한 감경될 수 있도록 사정을 말씀드려 과태료 금전을 줄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