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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려고 하려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했고
근무한지 2달 조금 지났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열심히 잘하더니
차츰차츰 눈에 띌 정도로 일을 대충 하고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 손님들도 계시네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뒤론 더 대충 일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해고수당 지급해야하는 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게는)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위 직원이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가 가지게 되니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해고의 정당성은 확보하여야 차후에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