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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근무시간중 임의로 배민 영업중지시키는 직원 해고되나요

버블이서창점 프로필
버블이서창점
·조회 512

근무시간에 본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쉬는시간이 아닌경우에도 임의로 한시간씩 영업중지를 시켜버립니다. 해고사유가 되나요?

2023. 04.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의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단발적인 위 사유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 배달이 주 수입원인 사업장인지 여부, 임의로 영업중지를 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들어본 결과 정당하지 않은 이유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러번 업무지시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사항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업무지시 위반 및 영업손실의 귀책사유를 들어 해고 절차로 착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는 항상 신중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응방향도 다르니 해고를 나름 결정하셨다면 전문가와 좀 더 상담을 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