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달 10일 정도 일하고 상호 협의 하에 계약 만료 하기로 하였습니다.
1달 급여 210만원으로 신고 했었습니다. (4대보험 신고함)
1달 10일 일했을 때는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건강보험 edi ? 로그인 해서 하면 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직원 고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급여는 이번달 말에 1달 10일치를 모두 넣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퇴직신고를 하면 4대 보험 모두 자격상실이 되는건가요?
너무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잔여 10일이 30일이 있는 월의 10일이라면 210만원+210만원*(10/30)=280만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2) 퇴사신고는 각종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입사시 취득신고한 것과 같이 동일한 사이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 EDI 등)에 접속하시어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내에, 나머지 보험은 퇴사월의 익월(5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