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판매제품 중 냉동입고되어 해동 후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 특성 상 해동제품 우선으로 판매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냉동상태 그대로 제공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전 사장은 해동제품은 매장이용 고객에게 제공하고 포장 및 배달 고객에겐 냉동제품으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예전 방식이 어떠했든 해동제품 우선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질 않습니다. 해동제품이 있는지 확인조차 안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몰라도 제품 로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찾는 손님이 없어서 로스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감당하겠는데 알바생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로스라 이걸 감당해야 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지시 안 따르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대응을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과거의 업무처리 방식이 변경된 점을 인지하고, 또한 변경된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시정을 몇 번 더 요구하시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 하여 문제점이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러한 시정의 기회를 여러번 부여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 계속 피해를 끼친다면 해고조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