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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방이모님께서 개인사정(딸 산후조리)으로 2개월을 휴가 요청하셨습니다. 가게 사정상 2개월 휴가는 힘들어서 퇴사를 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인가요? 그렇다면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몇번을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 04. 26.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와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위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의 육아가 아닌 가족의 출산에 의한 휴가요청이기에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응한다면 권고사직으로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