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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퇴사자 권고사직시 고용보험 상실코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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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청미래덩굴
·조회 192

안녕하세요... 주방이모님께서 개인사정(딸 산후조리)으로 2개월을 휴가 요청하셨습니다. 가게 사정상 2개월 휴가는 힘들어서 퇴사를 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인가요? 그렇다면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몇번을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 04.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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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와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위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의 육아가 아닌 가족의 출산에 의한 휴가요청이기에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응한다면 권고사직으로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