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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이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명랑한 암매 프로필
명랑한 암매
·조회 723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직원이 타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며,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퇴사를 희망할 경우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몇 가지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미지 파일 첨부)

그런데 해당 직원은 4월 25일 퇴사 의사를 말하며, 5월 16일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서명하였던 조항을 근거로 해당 월 급여를 미지급 하거나, 퇴직금 정산일을 사직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그냥 바로 퇴사하라고 통보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23. 04. 2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어긴 직원의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계약서 내용의 제2항은 효력이 없고, 만약 임금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기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저촉되어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퇴직처리일자는 사장님의 의견대로 퇴사통보후 1개월후에 사직처리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무단퇴직도 아니고 1개월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기간(3주)을 두고 퇴직의사를 밝힌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의견대로 5.17자로 퇴직을 수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바로 퇴직하라고 하면 해고로 볼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