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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서비스 맘대로 퍼주는 알바생, 어떻게 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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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정해진 매뉴얼 준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자기 멋대로 레시피와 다르게 만들어요.

재료양이 다르게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레시피에 없는 재료 넣기도 하고 자기 맘대로 재료 섞어서 완제품 모양이 판매용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고객이 요청도 안 한 서비스 품목 넣어주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 서비스 정신이랍니다. 한 번 서비스 주면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서비스 줘야됩니다. 다른 지점에서 여기는 이렇게 주던데 왜 다른가요 이런 컴플레인 있었다고 항의 올까봐 걱정입니다.

고객이 요청도 안 한 서비스 품목들 넣어주면서 당연히 추가 지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뉴 하나 판 뒤에 예상한 마진과 결과가 다릅니다. 막말로 자기가 사장도 아니면서 왜 맘대로 하는 걸까요.

알바생의 행동,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 즉각해고라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2023. 04. 29.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의 고객에 대한 태도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유가 즉시해고의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적으로 정해진 매뉴얼(레시피 등)이 있다면 직원에게 교육을 통해 그 레시피 준수를 요청하고, 직원이 별도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지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시말서 작성 등을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한다면 시말서 제출 후 권고사직 등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