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상가주인이 하고 있던 가게를 인수 받으면서 권리금 3000만원 을 주고 들어 왔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시설비로 받았어며 후에 돌려 달라지 않는다고 기재 했습니다 한푼도 돌려 받지 못 하는게 맞는걸까요
2023. 05. 01.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서상에는 시설비로 받았으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지급하신 권리금은 시설권리권리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상가주인으로부터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양수인이 나타나면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