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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가게를 얻었는데 가게 주인이 월세 다운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세금 문제로 다시 원 계약서 로 하게 해 달라니까 안 해 준다는군요 세무서에 동생이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생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가게 시작 한 지 일년장도 되었습니다 신고 해도 괜잖을까요
2023. 05. 01.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동생이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월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세금 문제로 원 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건물주가 거절한 상황에서 세무서에 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할 경우 동생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에서 이익을 보므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고 4대보험료도 연체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도 내야하는 불이익이 있게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없겠으나(자진 신고시 과태료 면제), 다운계약서 외에 추가로 지급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또한 다운계약서 기재 보증금과 월차임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만약 보증금이 있다면 건물주가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만 반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