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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15시간이하 근무 퇴직금지급안해도 되나요?

성실한 겹산철쭉 프로필
성실한 겹산철쭉
·조회 599

15시간이하로 근무하는 직원이 1년2개월근무했습니다
15시간이하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는 하는데
안줘도 상관없나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없는 대신 점심제공과 휴게시간 무공제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도 대납해줬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보다 더 큰문제는 매장에서 음료를 무단으로 만들어 반출하는 일입니다
처음 한번은 결재를 까먹었나보다하고 이해했는데
이런일이 자주 반복되다보니 유심히 살펴보게되어
결재부분을 물어보게 되었고 결재를 했다고해서
확인해보니 작은걸로 결재하고 큰거로 가져간다거나 2만원어치를 가져가면서 4천원을 결재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눈속임을 했더라구요
안되겠다싶어 cctv까지 확인해보니 일부는 가방에 넣고 일부는 결재한척 가져갔네요
심지어 영수증을 찾아서 보여달라니 다른고객님 주문영수증을 버젓이 본인이 계산한거처럼 주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주에 또 출근할텐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취업때문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모른척하는건 아닌듯 싶어
혹시 몰라 영수증 동영상 보관중입니다
알바에게 상처가 되지않았으면 싶긴한데
그냥 넘어가는것도 아닌거같긴합니다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언급하신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근로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현행법상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작은 도둑이 큰 도둑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에 대해 사장님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냥 묵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 가기엔 꺼림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근로자와 두 분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 대화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영상 말씀은 꺼내지 마시고 근로자가 스스로 뉘우치고 자백(?)을 한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계속 발뺌하고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이니 뭐니)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면 더 이상 함께 할 직원은 아닌 것이니 형사적으로 문제삼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