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알바생이 그만두겠다면서 인수인계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야 마음만 먹으면 바로 구할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가르치는 게 제 입장에서도 편합니다. 이런 경우 알바생은 언제까지 일하게 해야되나요? 사람 구하자마자 바로 그만두라고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2023. 05. 01.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와 인수인계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전달한 시간 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면 되는 바, 사업주가 인수인계 등이 필요없다고 판단된다면 날짜를 단축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협의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사직과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