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고용/해고

Q. 인수인계하고 그만둘 알바생, 언제까지인가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718

알바생이 그만두겠다면서 인수인계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야 마음만 먹으면 바로 구할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가르치는 게 제 입장에서도 편합니다. 이런 경우 알바생은 언제까지 일하게 해야되나요? 사람 구하자마자 바로 그만두라고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2023. 05. 01.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와 인수인계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전달한 시간 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면 되는 바, 사업주가 인수인계 등이 필요없다고 판단된다면 날짜를 단축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협의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사직과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