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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준 질문 드립니다

상냥한 북방애기박쥐 프로필
상냥한 북방애기박쥐
·조회 369

- 5명 정직원(주 5일 2일 휴무 30시간 이상)을 데리고 있습니다
- 월, 화요일 3명 출근
- 수, 목요일 2명 출근
- 금 토 일 5명 출근

주 7일 다 영업응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확인해 보고 계산을 해보니 상시직원 숫자는
3.57 명이 나옵니다
(첨부 사진 올립니다)

근데 정규직일 경우에는 계산과 상관없이
정규직을 5인을 고용하면 상시 5인 미만 기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2023. 05.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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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 따른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필요자료

산정사유발생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산정방법

예를들어, 6. 1.이 산정사유발생일이라고 한다면 1개월 기간은 5.1.부터 5. 31.까지를 기산합니다.

1) 이후 5. 1.부터 5. 31.까지 매일 사용한 근로자 일수를 더한 값을 분자에 둡니다.

2) 5. 1.부터 5.31.까지 사업장 가동일수를 카운팅하여 분모에 둡니다.

3) 1)과 2) 값을 소숫점으로 계산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4)(가장 중요) 3) 값이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5.1.부터 5.31.까지 5인 이상 사용한 날이 1/2을 초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