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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진으로 알바생에게 근로시간 단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시간이 1/3 정도로 줄어드니 알바생이 그만두겠답니다. 카톡으로 일 그만하겠다고 알바생이 메세지 보낸 내용은 있는데 해당 카톡 메세지만 있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준비해둬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알바생이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는 경우 해당 카톡 메세지 제출하면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2023. 05. 03.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사장님이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고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였다면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2)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힌 점으로 볼 때 (구체적인 이직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일응 자진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실업급여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추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 되면 이직사유는 자진사직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위 카톡메시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