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계약/거래

Q. 프렌차이즈 본사 동일제품 상호변경하여 제품판매행위

수송동 우아한 표범상어 프로필
수송동 우아한 표범상어
·조회 209

저는 디저트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이구요
최근 본사에서 저희 프렌차이즈와 같은 메뉴 동일 제품을 크기만 작게 변경하여 다른 상호로 타 지역에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을 내주고, 가맹점주들의 동의도 없이 같은 제품을 다른상호로 매장을 오픈하여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사의 이런 행위를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요.

2023. 05. 06.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본부에서 최근에 사장님이 판매하는 디저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크기만 작게 하여 타 지역에서 상호를 달리 하여 매장을 오픈하여 판매하는 상황에서 이를 가맹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 그 영업지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상호로 매장을 내어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맹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