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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알바생만 있으면 주문이 없어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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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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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같이 있는 시간이면 기가 막히게 주문이 없습니다. 매장으로 오는 손님도 없고 배달 주문조차도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문제인가 싶어서 주문이 많았던 시간에 나오게 해도 주문이 없습니다.

기분탓이라고 하기엔 매번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말, 공휴일 등 매출이 좀 나올 것 같은 날이어도 그냥 그렇습니다.

가게 운영하면서 매출 좋았던 날 순위를 매겨보니 상위권의 공통점이 모두 해당 알바생 없이 제가 혼자 일한 날입니다.

알바생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 앞에서 해당 알바생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배달 주문조차도 없어진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일은 하고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일을 시킬수가 없으니 미치겠습니다. 이런 알바생도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는건가요?

2023. 05.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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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계속 채용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사장님의 말씀대로 배달이나 매장 방문 손님이 알바생 존부에 따라 주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오비이락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2) 여튼 근로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니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위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등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리스크는 없으니 적당한 기간을 두고 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직원과 원만하게 사직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