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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재입사 퇴직금

일반회원
·조회 189

2021년 6월중순 입사 해서 2022년 4월8일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고, 2022년 4월27일 재입사해서 2023년 4월21일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때는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5.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직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비록 퇴직후 재입사하기까지 기간이 19일 정도로 짧기는 하지만 퇴직하고 다시 재입사하게 된 것이라면 앞선기간에서 계속 근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뒤 어느 기간도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 발생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