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매장에서 판매중인 디저트나 음료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디저트의 경우 다른곳에서 냉동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제품들인데요.받은 그대로 소분해서 포장한다음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이상없을까요?현재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중인데 어떤 허가등을 받아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매장에서 제조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업이라는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직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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