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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장사가 안 되는 경우

명랑한 돛물뱀 프로필
명랑한 돛물뱀
·조회 439

장사가 안 되는 경우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아무 때나 해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3. 05.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장사가 안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확보는 어려우며, 업무시간조정 전환배치 휴직 휴업 등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피신청인이 될 수도 있고, 


3. 상시근로자수에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게는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