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직원으로 알바생 2명을 쓰고있는데
4대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합니다
가게여건상 형편이 어려운데
안들어도 법적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보니 (더구나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한다면)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미가입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결과적으로 소급하여 가입도 해야 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