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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픈 초기때 프렌차이즈에서 받은 기물중에
POS기가 중고품인걸 확인 했는데요
사용한지는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새제품 고사양 pos인척 속이고 중고품을 내어준 셈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인 질문좀 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중고 제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인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가 포스기의 사양 및 신제품 여부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그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하였다면 하자있는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없는 제품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시설물 공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그 비용 산정 내역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