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계약/거래
최이사 ·조회 188
Q. 프랜차이즈 가맹 후 점주모임에 참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후 점주들 모임에 참여할 경우
본사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모임 참석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