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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알바생 나이, 성별 제한, 문제 없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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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구인 시 나이, 성별 무관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업종 다른 매장들을 보니 죄다 미성년자 제한이나 여자만 모집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인데 다른 매장들은 제한을 둔 것을 보니 저만 바보된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미성년자 제한이나 여자만 모집으로 제한 걸어도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해당 매장을 신고하면 처벌이 있나요?

2023. 05. 1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채용방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문의하신 부분은 소위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2) 언급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