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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구인 시 나이, 성별 무관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업종 다른 매장들을 보니 죄다 미성년자 제한이나 여자만 모집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인데 다른 매장들은 제한을 둔 것을 보니 저만 바보된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미성년자 제한이나 여자만 모집으로 제한 걸어도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해당 매장을 신고하면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채용방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문의하신 부분은 소위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2) 언급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