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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원지, 관공서 매장,백화점, 마트등 수수료로 하는 매장에 입찰하여 들어가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수료가 공과금 포함 20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입찰 매장에서 영업을 할 경우 주의할 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 05. 12.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특수상권 입점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 하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특수상권의 장단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장점
2. 단점
상기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상권의 경우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하며, 사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의 사항은 주로
1) 점포 계약시 임대차 계약이 아닌 특정매입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운 문제
2) 계약 갱신이 주로 1~2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조한 매출에 따른 재계약 거절 등의 문제
3) 점포별 자율성 없이 특수상권의 휴무나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
4) 특수상권 내 리모델링이나 정책에 따라 상가 내 점포 이전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위와 같이 살펴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수수료율이나 운영하시는 아이템으로 미루어 볼 때 특수 상권 입점 시에 얻으실 수 있는 혜택이 단점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