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존 창업자·상권분석
믿음직한 자주박주가리 ·조회 206
Q. 특수 상권에 입점 하려면 주의할게 있을까요?
운영 중인 가게
업종분식
월 목표 매출5,000만원 이상
한강, 유원지, 관공서 매장,백화점, 마트등 수수료로 하는 매장에 입찰하여 들어가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수료가 공과금 포함 20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입찰 매장에서 영업을 할 경우 주의할 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 05. 12.전문가의 답변
문진기 소호 전문위원
오늘도 외로이 분투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특수상권 입점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문의 하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특수상권의 장단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장점
- 높은 집객력과 매출
- 동일업종(아이템) 단독매장
- 저렴한 창업비용 - 인테리어 시설비 등
- 임대료 비율 - 매출 비례
2. 단점
- 개인사업자의 창업이 어려움 - 프랜차이즈 본사(법인) 위탁이 많음
- 임대차 계약 등 문제
- 운영상의 자율성 제약 등
상기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상권의 경우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하며, 사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의 사항은 주로
1) 점포 계약시 임대차 계약이 아닌 특정매입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운 문제
2) 계약 갱신이 주로 1~2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조한 매출에 따른 재계약 거절 등의 문제
3) 점포별 자율성 없이 특수상권의 휴무나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
4) 특수상권 내 리모델링이나 정책에 따라 상가 내 점포 이전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위와 같이 살펴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수수료율이나 운영하시는 아이템으로 미루어 볼 때 특수 상권 입점 시에 얻으실 수 있는 혜택이 단점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