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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급하게 해고한 알바생 급여 지불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243

갑작스럽게 빨리 알바생 정리하게되면 그 달치를 전부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라고 알바생이 문자가 왔네요
총 근무기간은 2개월 12일 (알바근무시간 하루 4시간 근무) 근무햇습니다
한달치를 채워서 지급해야되는지?

2023. 05.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그 해고가 정당하건 부당하건 상관없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다만, 이의 예외적인 조항으로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직원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되면 문제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