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개인카페를 운영중이에요
현재 배달과 홀 같이하는데
배달만 하고 홀에서는 샵인샵으로 네일샵을 겸해도될까요?
1.사업자가 2개여야하고 한 공간에서 가능
2.기존 사업자에 추가하여 한 공간에서 가능
3.한 공간에서 불가능
기존 카운터( 커피머신과 제빙기 베이킹룸 등)와 가벽을 두고요!
카페+음식점, 음식점+음식점 샵인샵 질문은 많이봤는데
네일샵같이 전혀 다른건 없어서 여쭤봅니다
자격증 있구요 원래부터 카페와 네일샵 고민했었다가
카페 차린거에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숍인숍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사실 커피와 네일아트가 결합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시장 출시 된 시점이 10년이 넘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해관계자 또는 인허가 관청과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등록증 하나에 업종 추가의 방법으로 가능하구요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신 후 진행하시되 구청 위생과에 기존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축소 신고하셔야 하며 및 미용업법에 따른 위생교육과 영업신고 및 업종 겸업에 따른 공간 규정 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네일아트와 카페 숍인숍의 결합이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먹는 음식과 손발톱 관리의 이질성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장님께서는 해당 이유에 대해 잘 헤아리셔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