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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아르바이트를 고용할때 무조건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다정한 바실복 프로필
다정한 바실복
·조회 145

3.3프리랜서로 등록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2023. 05. 1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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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사업소득세(3.3%) 공제는 정상적인 인건비 처리 방향은 아닙니다.


(2) 물론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근로자성이 없는 자)라면 3.3% 공제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향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명목상으로 사업소득자로 보게 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정상 처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