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요, 판매 중인 메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서류 절차가 어떤 것이 있나요?(통신판매사업자 등)
그리고 매장에서 조리하여 냉동식품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따로 문제되지 않는지요? 혹시 따로 사업장을 갖춰서 식품조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매장내에서 조리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로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공실이나 위생실 등 별도의 공간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면적 제한은 없으나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적합해야 하고 타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안됩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지정된 영업장 외에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