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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로 가게넘기게되면 임대차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게되고 권리금에대한 서류도 작성하고싶은데 부동산 수수료도 부담이고 안전하게 증명된 양도양수 서류양식이있나요? 양도양수시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게 올바른방법인가요?
2023. 05. 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를 양도양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데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들어가므로 그러한 비용을 아끼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을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계약은 누구나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 등으로 고려하여 가령 인터넷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양수도 양식 등을 입수하여 이를 토대로 원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변호사도 계약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취급하므로 변호사를 통하여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 역시 전문직으로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비용과 도움을 받을 업무 내용 등을 서로 상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