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중소치킨집에서 big 치킨집으로 변경 중입니다
문제는 갑질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단지 강매등 여러 가지 소문이 좋지 못해 고민 중입니다
현재 가게는 배달이 너무 없어 변경고려중이네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업종변경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답변 드립니다.
변경을 고민하는 가맹본부의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지 여쭤보고 싶네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는 수령하고 잘 검토 후 진행하고 계시는지, 가맹본부의 갑질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과거에 그런 사례는 얼마나 있었는지, 혹은 법위반 사례가 있었는 지, 가맹점주님들이 협의회는 구성하고 소식들은 공유하고 계신지 등등 말입니다.
정보공개서 상 광고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부담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명백한 위법행위가 됩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 받은 사실들이 있으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점 확인하시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님들이 연합한 임의단체 등에서 관련 브랜드 등에 대한 정보 등 알아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