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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이 휴게시간 없이 일찍 퇴근 가능한가요?

우아한 불란서국화 프로필
우아한 불란서국화
·조회 328

직원이 먼저 휴게시간 없이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 괜찮을까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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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휴게시간부여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4시간근무하면 30분이상,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 대신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시키더라도 임금체불 문제는 없지만 근로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이 됩니다..


3. 휴게시간을 2~3차례로 나누어 부여하는 식으로라도 근로두중 부여하도록 조치하심이 법 위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