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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예비 창업자·상권분석

Q. 비싼 월세, 밤장사만 해도 될까요?

빛나는 백설곰치 프로필
빛나는 백설곰치
·조회 391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카페∙디저트
지역부산광역시 남구
월 목표 매출1,500만원~3,000만원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운영중입니다.
유동인구가 있는 동네에 위치하지만 카페가 밀집되어 있어 매출이 높지 않아 낮장사를 포기하고 대부분의 카페가 문을 닫은 야간에 장사로 바꾸고 배달위주로 해도 괜찮을까요.. 비싼 월세에 낮에 문을 닫는것이 맞는건지 고민입니다. 새벽에 하면 배달하는 곳이 거의 없어 낮보다 나을것 같기도 하고..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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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가맹점 영업시간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2조 (영업)

① 가맹점사업자는 주 ( )일 이상 월 ( )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영업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심야영업시간대(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저조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살펴보신 내용처럼 가맹본부는 영업시간을 00시부터 00시까지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34조 (영업표준화)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영업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새로운 메뉴가 출시된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 취급하는 메뉴 또는 서비스를 변경(추가 또는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변경된 영업정책(메뉴, 서비스 등의 변경)을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동시에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음료 기타 상품 제조관련 매뉴얼을 준수하며, 매뉴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한다. 매뉴얼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점포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가맹계약서가 상기 내용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에 따라서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1.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 내용 확인
  2. 영업관련 변경내용 가맹본부 상호간 합의 
  3. 이후 영업시간 및 제품 제공 형태 변경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