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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파트타이머 해고?

복받은여자 프로필
복받은여자
·조회 480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새로온 아르바이트생을 몇일 지내다보니 우리가게와 맞지 않는것 같아서 함께 일하기가 힘들 땐 어떻게 하는게최선일까요?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아니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최소한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도 있으니 마음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사직을 권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향후 근로자 채용 중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도 고려대상이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