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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제가 다른 직업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배달전문 음식점을 1층 근린생활시설에서 창업하려고 합니다. 작은 크기의 점포에서 족발배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5평 이하정도 규모인 지하에 위치한 층수를 계약하더라도 영업이 가능한가요? 계약 전에 위생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세스코 계약이나 청소업체를 계약하면 배달전문업을 영업할 수 있을까요?
2023. 05. 16.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배달음식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기존 영업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건물 종별에 의한 허가 유무는 문제가 없으며, 지층의 경우 20평이하의 음식점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없지만, 신규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점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액화가스사용허가필증(도시가스 아닌 경우), 수질검사필증(수도물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은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위생적인 부분은 외식업 사장님으로서 갖추셔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