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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같이 일하는 아들의 고용보험?

대박 난 무점등가시치 프로필
대박 난 무점등가시치
·조회 201

배달하는 가게에 아들이랑 같이 일하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혜택을 못본다고 하던데?
직계 가족은 고용보험이 해당안되나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아드님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동거하는 관계라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2. 동거는 아니라면 가능은 할 것이나 일반근로자가 갖추어야하는 근로계약서, 근태서류 등 인사관련 서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등에서 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알 수 없어 괜히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