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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무단결근으로인한 해고통지도 보름이전에 해야하나요??

휴면회원
·조회 982

무단결근을 자주하는 직원이있는데 해고통보하고싶습니다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외에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서면 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기간은 두어야 하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