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게를 오픈하고 싶어서 도움 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중 대단한 열의로 꾸준히 문의하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비용을 받으면 가게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볼까 싶다가도
비용 산정과 메뉴 교육 등 계약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럴때 주의해야할 부분이 뭐가 있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비용을 받고서 가게 오픈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비용 산정 및 메뉴 교육 등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이 막막한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소위 창업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사장님이 상대방에게 창업과 관련하여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대방의 니즈가 무엇인지, 사장님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종류와 내용을 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 즉 대가를 정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유사한 컨셉의 일을 하는 컨설팅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등으로 확인하여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업계 평균적인 시세가 있다고 한다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컨설팅 비용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어서 민법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으로 무효가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정하면 될 것이고, 메뉴 교육 등도 그 종류, 방법, 절차 등을 고민하고 정한 후 적정한 금액으로 비용 산정을 하고 지급 방법 등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가능하면 쌍방의 의무 즉 사장님의 서비스 내용과 상대방의 대금 지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고 이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영업으로 하게 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