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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을 도와달라고 컨설팅 요청을 할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용감한 줄만새기 프로필
용감한 줄만새기
·조회 167

가게를 오픈하고 싶어서 도움 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중 대단한 열의로 꾸준히 문의하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비용을 받으면 가게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볼까 싶다가도
비용 산정과 메뉴 교육 등 계약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럴때 주의해야할 부분이 뭐가 있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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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비용을 받고서 가게 오픈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비용 산정 및 메뉴 교육 등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것이 막막한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소위 창업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사장님이 상대방에게 창업과 관련하여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대방의 니즈가 무엇인지, 사장님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종류와 내용을 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 즉 대가를 정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유사한 컨셉의 일을 하는 컨설팅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등으로 확인하여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업계 평균적인 시세가 있다고 한다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컨설팅 비용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어서 민법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으로 무효가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정하면 될 것이고, 메뉴 교육 등도 그 종류, 방법, 절차 등을 고민하고 정한 후 적정한 금액으로 비용 산정을 하고 지급 방법 등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가능하면 쌍방의 의무 즉 사장님의 서비스 내용과 상대방의 대금 지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고 이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영업으로 하게 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