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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인수 해도 교육비를
새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사업장 양수도에 따른 교육비 부담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금 중 교육훈련비의 경우 일회성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가맹계약이 종료되어도 되돌려받는 성격의 가맹금이 아닙니다. 또한 질문주신 사업장 양수도시 양수인의 교육훈련비 부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열람해보면,
... ...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 야 합니다. ... ...
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양수인은 사업장 운영을 위한 부담으로 가맹본부에 교육비를 새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