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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고용보험

지혜로운 홀꽃노루발 프로필
지혜로운 홀꽃노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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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을 직원으로 고용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불가하다고합니다 현재 다른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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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자녀을 직원으로 고용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불가하다."고 문의주셨습니다.


고용보험 담당 기관에서 자녀의 고용보험 가입을 불가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1)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자는 근로자인 바,


(2) (법인 사업장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경우,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

     부모-자녀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즉, 사업장 내에서 부모가 부재중인 경우, 자녀가 부모를 대신하여 사업주의 지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