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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연락이 너무 느립니다. 근로시간 외라지만 스케쥴 공지, 필요서류 안내 같은 업무 관련 연럭인데 답장 오는게 1박2일이네요. 일할 때는 항상 핸드폰은 가까이 두고 있는 친구라 성향이 핸드폰 안 보는 편은 절대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니 확인 일부러 안 하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업무 관련 내용인데 전달이 안 되니 업무에도 지정이 큽니다. 해고 가눙한가요?
2023. 05. 17.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직원에 대한 해고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의 정황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긴급한 상황이라면 업무시간 외라도 직접 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급한 공지가 있으니 확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업무시간 외인데 회사에서 오는 카톡이나 메일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처럼 규정한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사업장의 하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에 지장이 클 정도의 중대한 지시 사항이라면 꼭 직접 연락을 취하여 긴급 공지임을 알리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